충남대 총장 선거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연기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3일 이충균 충남대 교수회장이 낸 ‘총장 후보자 공모처분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여 충남대의 총장 후보자 공고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치러질 예정이던 충남대 18대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취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접수개시일을 공고일과 같은 날로 정해 학무위원과 전교 교수회 임원이 사퇴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총장 후보자에 지원할수 없게 됐다. 이충균 교수회장이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은 점이 인정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에서 사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자가 있는 절차를 통해 총장 임명이 이뤄진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는 학무회의 구성원 및 교수회 임원이 총장 후보자로 지원하는 경우,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에서 정한 접수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대학 쪽이 총장 후보자 접수일을 지난달 6~16일로 정하고 접수일 첫 날인 6일 공모공고를 하자, 이 교수회장은 “선관위가 공모공고를 낸 날 접수를 개시해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수회가 제기한 △직선제 총장 후보자 규정에 관한 교수회 안의 발의를 거부하고 추첨식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위반한다 △인문·자연과학·사회대학 교수 200여명의 의결없이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위법이다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1500만원을 의무 기부하도록 한 것은 교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은 각하했다.
학교 쪽은 “절차상 문제로 총장 선거가 연기된 것이므로, 절차에 따라 오는 23일께 총장 후보자 재공고를 실시해 차기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교수회가 전체교수 투표를 거쳐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 쪽은 추첨식 간선제에 따라 차기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꾸려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 마감한 총장 후보자 공모에는 강병수(행정학부)·김영상(생화학과)·오덕성(건축학과)·홍성권(고분자공학과) 교수 등 4명이 등록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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