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땐 납품 등 늘어 매출 디딤돌
꼬막·매생이·키조개 따위 수산물에 원산지인 시·군을 표시해 신뢰를 높이고, 판로를 열려는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7일 “전국에서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마친 품목 21개 중 80.9%인 17개를 전남이 차지했다. 이밖에도 4개의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에선 지역과 상품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붙어 다니는 보성 벌교꼬막을 비롯해 완도 전복, 장흥 키조개, 여수 새고막 등이 이미 등록을 마쳤다. 고흥 굴의 경우는 지난 3월 등록을 신청한 뒤 두 달 만에 1차 현지조사를 받았고, 오는 10일 2차 현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순천 가리맛조개, 영광 민물장어, 진도 전복 등 3개 품목이 등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생산 법인 등이 용역을 거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면, 각종 심사와 이의 제기 등 절차를 거친 뒤 등록까지 2년이 걸릴 정도로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다.
전남 이외 지역에선 부산 기장미역과 다시마, 남원 미꾸라지, 창원 진동미더덕 등 4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제 반열에 올랐다.
전남도 수산유통과 김미선씨는 “지역과 상품의 역사성과 연계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인근 지역과의 관계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사가 엄격하다. 일단 등록을 하면 대형 유통업체 납품과 각종 전시행사 참가가 유리해져 매출을 늘리는 디딤돌이 된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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