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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성구의회, 1만명 서명 ‘원자력 감시 조례안’ 부결

등록 2015-12-14 20:54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
“국가사무 포함…처리 불가”
제정운동본부 “내용 수정해
의결해달라 의견 묵살당해”
“주민소환 운동 나서겠다”
대전 유성 주민들이 처음으로 발의한 ‘유성 민간 원자력환경안전 감시기구 조례안’이 부결됐다. 대전유성 민간 원자력환경안전 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조례제정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14일 “이 조례안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감시 내용이 국가사무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성명을 내어 “조례안에 원자력시설에 대한 감시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구의원들에게 주민의 대표로서 조례안의 관련 내용을 수정해 상임위에서 의결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묵살됐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의 김태우 운영위원은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구의회의 행태를 유성주민 등 대전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규탄 집회와 주민소환 등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내어 “이 조례안은 유성주민들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하려고 발의한 것인데,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는 조례제정운동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부결 처리해 본회의 상정마저 좌절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성구의회는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유성구의회가 끝까지 주민 조례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강력한 주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성 민간 원자력환경안전 감시기구 조례안은 대전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청구해 발의한 조례다. 유성 주민들은 유성지역에 실험용 원자로와 연료봉 생산시설 등 원자력시설이 밀집해 있고 2011년에는 방사능 누출로 백색경보가 발령되는 등 수시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며 반발해왔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하나로 원자로가 내진 설계에 문제가 있어 가동을 중단하자 이를 계기로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꾸리고 원자력시설을 감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4~7월 1만여명의 유성구민이 서명해 유성구에 제출됐으며 유성구는 이를 구의회에 상정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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