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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당진시 변환소 불허에 한전 1340억 손배소

등록 2015-12-14 20:56

시 “이미 송전탑 많아 시민건강 위협
지중화 요구하자 주민 설득해 신청”
한전 “법적 요건 갖췄는데…손해”
경남 밀양에서 불거진 송전철탑 갈등이 충남 당진으로 옮겨붙었다. 한국전력은 이유 없이 변환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진시는 그동안 수백개의 송전철탑이 세워져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의 송전철탑 건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태도다.

14일 충남 당진시와 한국전력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7일 광주지방법원에 1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전력은 소장에서 “변환소는 국가중요시설이며, 북당진변환소 건축은 허가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주변 6개 마을 주민과 민원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나 건축과 무관한 철탑 문제 등을 이유로 반려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0일 행정소송도 냈다.

변환소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 전송하거나 전송받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시설이다. 한국전력은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당진변환소에서 직류로 변환한 뒤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이미 지역에 6개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525개의 고압 송전철탑이 설치돼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려는 시민 생존권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발전소~변환소(33㎞) 사이에 80여개의 송전철탑이 들어서야 한다. 한국전력이 당진 쪽은 지상에 철탑을 건설하고 변환소~평택공단 쪽 34㎞는 지중화한다고 해 당진시 구간도 지중화를 요구했더니 시는 빼고 마을 주민들과 합의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에서 송전철탑 문제는 시민 생존권 문제이며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소송에 맞서 송전철탑을 추가로 건설하는 일이 당진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하는 국가중요사업인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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