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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전·현직 의장 ‘선거법위반’ 고발

등록 2005-10-17 20:47수정 2005-10-17 20:47

시민연대 “법인카드로 유권자 접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순천시의회 법인카드로 유권자들에게 식사나 격려품 등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박문규 시의회 의장과 이홍제 전 시의회 의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박 의장이 2002년 부의장 재임 때부터 최근까지 승주읍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접대를 하는 등 2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도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ㅎ초등학교 총동창회 경품 찬조를 하는 등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들이 선거구 주민들이나 지역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거나 지역 체육대회나 총동창회의 격려품을 전달하면서 시의회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며 “시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시의회 법인카드로 지급한 것은 예산 유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부시장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순천시장과 부시장, 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을 고발했다.

순천시의회 의장의 2002년 7월~2005년 6월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과 지출결의서 사본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순천시가 7월에 공개한 시의회 의장의 업무 추진비가 9월에 공개한 업무추진비보다 더 많았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결의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문규 순천시의회 의장은 “주민 격려나 지역 의견수렴 등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며 “업무 추진비 정보공개 과정에서 집행내역과 지출결의서 사본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순천/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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