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배포 금지 이의신청 재판 열려
5·18재단 “법정서 사실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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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글을 싣고 호외로 발행해 배포해온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 지만원(73)씨가 법원의 호외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17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법은 17일 오전 10시40분 354호 법정에서 뉴스타운이 제기한 호외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심문을 시작한다.
뉴스타운과 지씨는 지난달 23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5·18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등을 우려해 언론의 자유가 금지돼서는 안 된다”며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가처분 이의신청은 스스로 재판을 받으러 나온다는 것이니 잘된 일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잘못된 내용을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9월25일 5·18단체들이 이 매체와 지씨를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호외 발행과 배포, 호외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참가자들을 비하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61)씨 등 4명은 지난 10월 자신들을 북한이 보낸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씨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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