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에 사전구속영장
“동료 진술·거짓말 탐지기 결과” 밝혀
경찰·공무원 등 성매수자 51명 조사
“동료 진술·거짓말 탐지기 결과” 밝혀
경찰·공무원 등 성매수자 51명 조사
여수 유흥주점 안에서 발생한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업주의 폭행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유흥주점 여종업원 강아무개(3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인 박아무개(42)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를 돕기 위해 주점 내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영업장부 등 결정적인 자료들을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종업원 이아무개(23)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여수시 학동 ㅇ유흥주점 룸에서 강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편 신아무개(47)씨와 주점을 운영하며 강씨 등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실장’ 구실을 하는 강씨를 상습적으로 손찌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수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고, 이날도 룸 안에서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동료들의 진술,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주검을 부검한 결과가 나오면 멍자국 등 직접 증거들을 보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는 폭행을 하지 않았고, 강제로 술을 먹이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강씨는 지난달 20일 0시42분께 박씨와 함께 룸 안에 있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2일 만인 지난 10일 숨졌다. 사건 초기 경찰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의식을 잃었다며 폭행 혐의를 두지 않았다가 동료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인의 윤곽이 밝혀지자 이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 5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성매수자 중에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과 여수해양경비안전서 1명, 여수시청 2명, 세무서 1명, 소방서 1명 등 공무원 6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신원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 문영상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세간의 오해가 없도록 성매수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들은 혐의가 확인되면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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