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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채용 비리, 대성학원 이사 부부·금품교사 등 실형

등록 2015-12-18 23:10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강문경)는 18일 금품을 받고 교원을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아무개(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아내 조아무개(6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이자 안씨의 어머니 김아무개(9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금품을 주고 임용된 교사 등 22명 가운데 19명은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아무개싸는 벌금 1천만원, 윤아무개씨 등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거액을 받고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했으며 일부는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액수를 늘리기도 했다. 신뢰·존경의 대상인 교직을 매매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교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안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5년동안 낙점한 교사 지망생에게 사전에 채용 시험문제를 알려주거나 채점 과정에서 미리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해 주고 4억8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이 학원 교사 13명은 다음달 임용이 취소될 전망이다. 임용 취소는 이 학원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학원 쪽이 이사진 구성을 대전시교육청에 일임해 오는 28일 교육부에서 임시이사 8명을 임명하면 1월 중순께 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사법부가 교직을 매매한 행위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고질적인 토착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렸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지역 사학비리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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