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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치원생 강제로 밥 먹이고 손 등 때린 교사 불구속 송치

등록 2015-12-22 11:57수정 2015-12-22 15:23

전남 순천경찰서는 원생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손등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ㅈ(2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ㅈ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시께 순천시 한 유치원에서 원생 ㄱ(6)군의 입에 음식을 세차례 밀어 넣고 아이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10여 분동안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아동학대심의기관에 보내 의뢰한 결과 연속해서 3차례 강제로 음식을 먹인 점과 손바닥으로 손등을 때린 점 등이 정서·신체적 학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군은 ㅈ 교사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자 구토를 하며 울음을 터뜨려 얼굴의 모세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눈가 아래쪽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거부한 ㄱ군에게 ㅈ 교사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다른 날짜의 유치원의 폐회로 텔레비전 동영상을 확인했지만, 이날 이외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ㄱ군은 유치원 가기를 거부하고 부모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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