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상임대표(오른쪽)와 이도건 집행위원장이 장애인차별 철폐운동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부과된 벌금을 못 내게 되자 노역형을 위해 수원구치소로 들어가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3명
용인시의 지원 파기 항의하다 벌금형
욕창·무릎염증에도 수원구치소 노역
용인시의 지원 파기 항의하다 벌금형
욕창·무릎염증에도 수원구치소 노역
“누구는 ‘황제노역’ 했다지만, 우린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을….”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에 나섰던 장애인 활동가들이 벌금 대신 구치소 노역장을 선택했다. 22일 이틀째 경기도 수원구치소에서 노역생활에 나선 이들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의 이형숙(49) 상임대표와 이도건(35) 집행위원장, 김지태(38) 활동가 등 3명이다.
이들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2013년 집회 때문이었다. 2012년 장애인 활동가 김주영씨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난 불로 숨지자, 이들은 자치단체들을 순회하며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인 배치’를 호소했다.
그러던 중 2013년 11월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인 배치를 약속했던 용인시가, 용인 경전철에 따른 시 재정 파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데 항의해 두차례 걸친 시청 항의농성과 단식시위 등을 벌이다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후 이 대표 등 8명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으나, 가난한 장애인 활동가들에게는 이조차 버거웠다.
이 대표 등 3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50여만원의 수급비와 장애인연금 27만원이 수입의 전부다. 이 대표는 지체장애 1급으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자녀 2명을 돌봐야 한다. 이 위원장은 척수장애에 50만원의 월세방에 살고 있다. 또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 활동가는 월세 단칸방에 살 만큼 삶이 빠듯하다.
욕창과 무릎염증을 안은 채 노역형을 택한 이들은 앞으로 하루 10만원씩 5~10일까지 노역을 해야 한다. 그나마 이들의 형편은 나머지 5명에 비해 낫다. 나머지 5명은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해 노역형도 어렵기 때문이다.
수원구치소에서 노역 이틀째인 이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들을 면회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은별씨는 “휠체어를 타는 등 거동이 불편하지만 구치소 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다. 이 대표는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해 아예 밥을 먹지 않았고, 이 위원장은 무릎염증이 심해 의료병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에 나선 이들 활동가에게 그동안 부과돼 쌓인 벌금은 모두 1800만원. 노역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장애인 활동가들을 위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했다.(후원계좌 농협 301-0074-1215-61,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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