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11-1공구는 추후 결정
인천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매립지 일대 관할권이 인천시 연수구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대를 연수구에 귀속시킨다고 결정했다. 11-1공구 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 10공구가 연수구로 귀속된 것은 환영하지만 11-1공구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되고 주민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수구와 관할권 다툼을 해온 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책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2009년 송도국제도시 1~9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시 중구·남구·남동구 등은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인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송도국제도시 10공구(인천신항)와 11공구 일부의 매립이 끝나면서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가 또다시 관할권을 놓고 대립해왔다.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계획면적(53.4㎢)의 56%가량 매립을 마쳤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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