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속이고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책을 팔려한 도서판매원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전호재)은 29일 방문 목적을 속이고 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책을 팔려한 신아무개(39)·임아무개(32)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로 수업시간에 방문 목적을 속이고 초등학교에 수차례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수법·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14일 오전 10시25분께 충북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습용 도서 등을 팔려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초등학교가 도서판매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을 알고, 학교 일일 방문증 관리대장에 이름·생년월일·방문목적 등을 거짓 기재한 뒤 방문증을 받아 교실까지 들어가 도서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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