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뿐 아니라 운송업체도 과태료…조례개정 추진
제주도는 비상품용 감귤의 시장 출하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비상품용 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오전 농업인단체 자문위원과 감귤유통분과위원,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에서 비상품용 감귤 단속강화와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도가 밝힌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강화해 현행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구체화해 ‘품종과 산지, 무게, 크기, 출하자 이름, 전화번호 등 품질표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자에게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를 유통시킨 유통업자에게도 물릴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100만~5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처럼 도가 감귤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대상과 과태료를 올리기로 한 것은 최근 비상품용 감귤을 출하했다가 소비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감귤이 출하되기 시작한 지난 1일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불량감귤 출하행위가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건, 2003년의 3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도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경찰 및 소방부서,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자문위원 등의 지원을 받아 비상품용 감귤 출하금지와 유통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올해 감귤 생산 예상량 52만t 가운데 수출과 생과 등 상품용으로 42만t을 처리하고, 가공용으로 10만t을 처리하기로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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