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미혼모들에게 아이를 사들여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ㅇ(23·여)씨를 긴급체포했다.
ㅇ씨는 지난 2014년 3~4월 부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에게 20만원을 주고 돌이 지나지 않은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등 6차례에 걸쳐 20만~150만원을 건네고 6명의 영아를 사서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ㅇ씨는 6명의 아이들 가운데 2명은 부모에게 돌려주고 1명은 친척집에 맡겨, 3명은 직접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ㅇ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좋아하고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ㅇ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질문답변란에 아이 문제를 고민하는 글을 올린 미혼 부모들에게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문자·전자우편을 보낸뒤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ㅇ씨는 데려온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관계기록부에 올렸으나, 출산 기록이 없는 미혼여성이 아이들을 가족관계기록부에 올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을 보호기관에 인계하는 한편 ㅇ씨에게 아이를 건넨 친부모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ㅇ씨는 조사를 마치는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논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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