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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3, 국가기념일 지정 본격 추진

등록 2005-10-18 19:35수정 2005-10-18 19:35

특별법 개정키로…‘구금’ 도 희생자에 포함 학살책임자·암매장지등 추가 진상조사 담아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이 6년만에 개정된다.

강창일 의원 (열린우리당)은 오는 20일 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 12월 제정된 4·3특별법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6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4·3사건의 ‘정의’를 보완하고, 희생자 범위 확대와 유골 발굴 수습, 국가기념일 지정, 4·3평화인권재단의 설립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4·3사건을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로 한정된 희생자 부분에 구금된 사실이 있는 자나 수형자를 추가하고,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친족으로 확대했다.

또 마을별 희생자 및 피해실태와 행방불명자의 실상규명 및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등에 관한 현지 정밀조사와 집단학살 책임자 및 총살 책임자의 확인 등 추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4·3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4월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4·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은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 문학·학술활동 △교육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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