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토요일’ 지침 유명무실
지난 7월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됐는데도 검찰과 법원,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여전히 평일에 직원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선 공공기관들은 문화관광부한테서 최근 공공기관에 평일 체육대회를 토요일로 옮기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받고도 여전히 평일 행사를 고집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주 5일씩 근무하면서도 평일에 직원행사를 치르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예고도 없이 관행처럼 평일에 치르던 직원 단합대회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평일 직원 행사= 목포시는 평일인 21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직원 체육대회를 연다. 이날 62개 부서 직원 1000여 명은 배구·피구대회와 단체 줄다리기 등의 행사에 참여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평일 체육대회 행사를 이미 확정한 뒤 행정자치부에서 체육대회를 토요일로 옮기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각 실과별로 한두명씩을 배치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27일(목) 읍내 추성경기장에서 19개 부서와 12개 읍·면 공무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군 관계자는 “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주관으로 축구와 족구, 민속놀이 등의 행사를 연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법원의 직원 행사도 평일에 치러지고 있다. 광주고검은 지난 13일(목) 직원 130여 명 가운데 일부가 평일에 산행을 다녀왔다. 광주지법은 28일(금) 각 부서별로 전 직원 400여 명이 산행을 떠날 예정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솔직히 토요일에 행사를 실시하면 직원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며 “민원실은 직원 35명 중 절반이, 나머지 부서는 서너명을 남겨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안 찾는 공공기관=일부 공공기관들은 평일 직원 행사를 자제하거나 절반 근무 등의 방안을 찾고 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건강의 날’ 행사를 각 실·국별로 토요일에 산행이나 체육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5월 평일에 체육대회를 치른 뒤, ‘토요일에 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부서 직원 105명을 반으로 나눠 지난 12·13일에 산행을 다녀왔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전 직원이 동시에 산행을 가면 민원인들이 증명서류를 떼거나 고소장 등을 낼 때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평일 행사를 반으로 나눠 민원인 불편을 없앴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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