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생활임금제’ 도입…272명 혜택
2년이상 근무 26명도 정규직 전환
2년이상 근무 26명도 정규직 전환
전남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는 7일 “올해부터 사무보조, 작물재배, 어병검사 등을 맡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가 책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7248원이다. 이는 정부의 최저임금 6030원보다 1218원이 많다. 월급(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51만4832원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25만원을 더 받는다. 적용 대상은 농업기술원 118명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원 45명, 도본청 44명, 출연기관 9명 등 모두 272명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교육·주거·문화 복지를 위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두 달 뒤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시급을 결정했다.
또 도는 2년 이상 근무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과학원 비정규직 2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조처로 이들은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연봉이 애초 1200여만원에서 3000여만원으로 오르고,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등 고용불안이 해소된 것이다. 도는 앞으로 같은 업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넘은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은 모두 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최종선 도 경제과학국장은 “‘온정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살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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