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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시 “산하 기간제노동자 생활임금제 시행”

등록 2016-01-11 21:00

이달부터…480명 시급 7055원
평균월급 21만여원 오르는 셈
대전시는 산하 기간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생활임금제 대상자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가 직접고용한 기간제노동자인 제초 및 꽃 식재, 공원관리, 조리보조, 무대보조 노동자 등 480여명으로, 이달부터 생활임금 시급 7055원을 받게 됐다. 시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6030원)의 117% 수준이며, 월급으로 따지면 147만449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1만4225원 많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시급(6030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부족하다고 보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지금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지만,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약자 및 서민계층 보호 시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중환 시 과학경제국장은 “생활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생활임금 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7055원으로 확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공무원노조는 “대전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것을 환영한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가 확대 시행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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