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노조 고소 따라 처벌 검토”
부산 기장군에 있는 독일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말레베어공조가 노조 파업 기간에 현장실습을 나와 있던 고등학생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말레베어공조가 노조 파업 기간에 생산 설비 공정에 고교 현장 실습생을 투입하는 등 불법 대체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최근 사쪽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사쪽이 노조 파업 현장에 고교 현장 실습생과 신규 채용 직원을 투입한 것으로 판정했다. 사쪽이 불법 대체근로로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다.
지난해 5월 결성된 말레베어공조 노조는 호봉제 도입,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쪽과 단체협상을 벌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노사 양쪽 의견 차이가 커 실패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합법적인 부분파업과 순환파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사쪽은 부산의 실업계 고등학교 3곳에 현장 실습생 15명을 요청하고 신규 직원 7명을 채용해 생산 현장에 투입했다. 노조는 파업 현장에 고교 현장 실습생을 투입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며 부산시교육청에 항의했다. 부산시교육청도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실습생을 보내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복교 조처했다. 이 과정에서 실습생 10명은 부산시교육청에 “취업에 성공했는데, 부산시교육청 조처로 실업자가 됐다”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현재 이 업체에는 고교 현장 실습생 16명과 신규 채용 직원 9명이 일하고 있다. 사쪽은 고교 현장 실습생을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채용했고, 고용노동청의 불법 대체근로 판정에 따라 이들을 노조의 파업 공정이 아닌 신규 생산 설비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희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말레베어공조 현장 대표는 “고용노동청이 불법 대체근로 판정을 내리자 사쪽이 25명을 신규 생산 설비 공정에 투입했다. 5명이면 충분한 적정 인원 배치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 대체근로를 은근슬쩍 감추려는 사쪽의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쪽은 “신규 인력 채용은 회사 인력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들의 고용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공정에 적법하게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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