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매매한 20대 여성은 미혼모 등이 낳은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겨 키우려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영아 6명을 사고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임아무개(24)씨를 구속하고, 임씨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넘겨준 생모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아이들의 출생신고 당시 허위로 보증을 선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로 임씨의 고모 등 3명을 입건했다.
임씨는 2014년 8월 경북 구미에서 미혼모 ㄱ(25)씨에게 85만원을 주고 아이를 받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부산·대전·인천 등지에서 미혼모 등과 만나 40만~150만원을 주고 아이 6명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임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상담란에서 육아를 고민하는 미혼모 사연을 보고 ‘아이를 대신 키워 주겠다’고 전자우편·쪽지를 보낸 뒤 만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데려온 영아 6명 가운데 2명은 생모에게 돌려주고, 3명은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 키우고, 1명은 고모에게 맡겨 양육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임씨와 임씨 고모가 키우던 아이 4명을 아동보호기관에 위탁하는 한편 아이를 돌려줬다는 임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나머지 생모 2명의 신원을 밝히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했더니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놀림를 받고 자라 엄마 없는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모성애가 강했다. 피의자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논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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