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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급분 안줘도 된다”

등록 2016-01-13 19:47수정 2016-01-13 21:28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 아냐”
1심 뒤집어…노조 “대법에 상고”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통상임금 적용에 따라 늘어나는 35개월치 통상임금(제수당)은 소급해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사 쪽은 이 판결을 환영했고, 노조 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는 13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통상임금 적용에 따라 늘어나는 임금 총액의 약 3년치(2009년 12월∼2012년 11월) 차액의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소송을 낸 10명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3만8천명에게도 적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급분 청구에 대해 사용자(사쪽)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임금 부분은 받아놓고 나중에 정기 상여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한 2013년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설과 추석에 50%씩 주는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명절상여금은 퇴사자한테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 점, 이에 대해 노조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에선 2009~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의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아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800%의 상여금 3년치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제수당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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