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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예래단지 터 매수 추진…무산 기로

등록 2016-01-13 23:17

올해 사업비 1172억원 책정 밝혀
투자사 ‘버자야’의 대출금 대납하고
땅 소유 예정…공사는 중단 상태
버자야쪽 작년 JDC에 손배소 제기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기로에 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공동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의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 터를 매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디시는 2016년도 예산으로 8052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 관련 사업비로 1172억원을 책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이디시의 말을 들어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이디시가 2013년 1단계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약정한 1650억원의 대출금 상환기간 만기일이 오는 20일이다.

문제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상태여서 버자야 쪽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도 현지법인으로, 공사 중단 이후 사무실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버자야 쪽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제이디시가 지급보증으로 대신 은행에 1172억원을 상환하고 전체 개발면적 74만4205㎡ 가운데 1단계 사업 터(9만2811㎡)를 뺀 2~9단계 사업 터(65만1394㎡)를 소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한욱 제이디시 이사장은 “버자야그룹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 지급보증을 섰다. 버자야 쪽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납하고 토지를 가져오게 된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버자야 쪽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앞으로 소송과 관련해서도 필요할 경우 집행하기 위한 예산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자야 쪽은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이디시를 상대로 공사 중단과 관련해 3500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버자야 쪽이 1차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고, 추가로 최대 5조원대까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 버자야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으로 모두 9단계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이고, 개발사업을 위해 집행한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확정 판결한 이후, 지난해 7월 1단계 콘도미니엄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사가 중단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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