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9층 건설 추진…주택가 피해
12가구는 하루 햇볕 2시간도 못봐
환경단체 “불허하거나 사업 변경해야”
12가구는 하루 햇볕 2시간도 못봐
환경단체 “불허하거나 사업 변경해야”
“초고층 아파트로 시민시장이 서민들에게서 햇볕조차 빼앗나?”
‘벚꽃 명소’로 잘 알려진 옛 상록회관 일대에 광주시의 특혜성 종 상향(<한겨레> 1월8일치 13면)을 통해 최고 2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민 주택가에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서구 농성동 260번지 외 19필지 3만5395㎡의 터에 16~29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842가구) 건설이 추진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100여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가구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공해나 소음 발생으로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법적 수인한도는 동지(12월22일)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인데, 해당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가구가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볼 수 없게 된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터의 31%에 달하는 터를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켜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했다.
이들 두 단체는 “사업자와 광주시가 서민들의 햇볕조차 빼앗으려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사업의 종 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부득이 승인하려 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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