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광주 농성동 고층아파트 일조권 논란

등록 2016-01-14 19:57수정 2016-01-14 19:57

최고 29층 건설 추진…주택가 피해
12가구는 하루 햇볕 2시간도 못봐
환경단체 “불허하거나 사업 변경해야”
“초고층 아파트로 시민시장이 서민들에게서 햇볕조차 빼앗나?”

‘벚꽃 명소’로 잘 알려진 옛 상록회관 일대에 광주시의 특혜성 종 상향(<한겨레> 1월8일치 13면)을 통해 최고 2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민 주택가에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서구 농성동 260번지 외 19필지 3만5395㎡의 터에 16~29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842가구) 건설이 추진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100여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가구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공해나 소음 발생으로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법적 수인한도는 동지(12월22일)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인데, 해당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가구가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볼 수 없게 된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터의 31%에 달하는 터를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켜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했다.

이들 두 단체는 “사업자와 광주시가 서민들의 햇볕조차 빼앗으려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사업의 종 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부득이 승인하려 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