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신혼부부 등 대상
5천만원 이내서 신청받아
5천만원 이내서 신청받아
충남 아산시(asan.go.kr)는 27일부터 새달 2일까지 고령자·신혼부부용 등 전세 임대주택 90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전세 지원한도액인 5천만원 범위에서 살고 싶은 집을 골라 신청하면, 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원한도액 5천만원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며,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2015년 12월28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자로, 고령자는 만 65살 이상,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주일 전에 혼인신고를 할 예비부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50%(4인 가구 기준 261만2320원) 이하여야 한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순 엘에이치 누리집에서 입주 대상자를 발표한다. (041)540-2694.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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