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고교 실습생 투입 관련
노조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당국 “사실관계 다시 확인중”
노조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당국 “사실관계 다시 확인중”
현장실습 고등학생들을 노조 파업 기간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불법 대체근로를 저지른 독일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말레베어공조(<한겨레> 12일치 14면)에 대해 이 회사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21일 부산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고용노동청은 고교 현장실습생을 투입하는 등 불법 대체근로를 한 말레베어공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빠른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의 불법 대체근로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쪽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조와의 단체교섭도 불성실하게 하고, 사업장에 경비용역을 추가로 투입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현장방문을 막는 등 노조 탄압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는 “고소장의 사실관계 부분 확인, 추가 고소 부분 등을 다시 확인해 진행 중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절차에 따라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말레베어공조가 노조 파업 기간에 고교 현장실습생을 생산 설비 공정에 투입하는 등 불법 대체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지난 11일 불법 대체근로와 관련해 사쪽을 처벌하라는 고소장을 부산고용노동청에 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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