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자청 “코스트코 입점 접어”
주민반대·건축조건 부담 탓 분석
에코밸리 “계약 해지뒤 재공모”
주민반대·건축조건 부담 탓 분석
에코밸리 “계약 해지뒤 재공모”
미국계 대규모 할인점인 코스트코의 순천 신대지구 입점이 무산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은 27일 “코스트코가 광양만권의 배후단지인 순천 신대지구에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접었다. 주민들의 정서가 워낙 좋지 않고, 건축 심의 때 붙은 조건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경자청은 코스트코의 건축 심의를 하면서 3차례 제동을 걸었다. 3차 심의 때인 2014년 3월에는 진출입 동선 개선, 주차면적 확대, 인근 도로 확장 등 여러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앞서 2013년 3·11월의 1·2차 심의에서도 주차 면적 감소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해 시간을 지체했다.
주민단체 28곳이 참여한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 시민대책위원회’는 3년 남짓 주민운동을 벌이면서 광양경자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광양경자청이 2013년 7월 신대지구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코스트코가 공개공지(대지 10% 범위 안에서 공중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공간)를 통해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순천·여수·광양·고흥 등지 4개 지방의회는 중소 상인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며 입점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순천시의회는 신대지구 개발과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해 일부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압박이 잇따르자 코스트코는 지난해 말 사업 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코스트코는 2012년 12월 신대지구 상업용지 2만637㎡를 27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어 애초 올해 1월까지 이곳에 지상 5층, 연면적 3만6944㎡ 규모의 할인점을 지을 예정이었다.
순천에코밸리는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에코밸리 쪽은 “외국 회사여서 인허가 전에는 10%의 계약금을 자신들의 계좌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파기돼도 위약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에코밸리 관계자는 “이미 7500가구에 1만5천명이 입주해 판매시설이 필요하다. 민원이 있는 만큼 계약이 해지된 이후 매수자를 재공모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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