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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 음주운전 2차례 적발때 해임

등록 2016-01-27 22:52

최하위권 청렴도 개선안 발표
비위 공직자 처벌 기준 강화
행정품질 모니터링 제도 도입
120콜센터·‘원지사 핫라인’ 운영
앞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은 두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더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제주도는 2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 등을 강화한 ‘청렴·고품질·체감행정 구축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는 청렴도를 높이고, 행정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청렴감찰관실을 신설한 데 이어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고품질 체감행정 시스템 마련 △예방 중심의 상시감찰 등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품질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업무 등 비리 취약 분야를 시작으로 금품·향응 수수 여부, 친절도, 신속성, 편의성 등을 120콜센터를 통해 실시간 점검하고, 불만족 고객에 대해서는 청렴감찰관실에서 면담하기로 했다. 또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진척 상황 점검, 예산의 적기·적정 집행실태 점검 등 상시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해 운영한다.

특히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최고 해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정직과 강등처분 했지만, 앞으로는 정직과 해임처분을 하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등을 수수할 때는 정직과 해임에서 해임과 파면으로 강화했다. 또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면 그동안 감봉, 정직의 수순을 밟았으나, 앞으로는 정직과 파면의 수순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도 공개(공무원 내부망)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특별교육시간과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위가 발생하거나 불친절한 행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평가 결과 등을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주도청 누리집에도 ‘원지사 핫라인’을 운영해 부정부패나 금품·향응 수수, 예산 부당집행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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