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경작 농가 1㏊당 연 9만원 부담
무사고 환급제도 올해부터 신설
지난해 1404 농가 보험금 78억 받아
무사고 환급제도 올해부터 신설
지난해 1404 농가 보험금 78억 받아
태풍과 호우, 저온 등 기상재해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80%를 전남도가 지원한다.
전남도는 11일 “15년 전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다. 가입률을 끌어올리고자 농가 부담금의 80%를 지원하고, 대상 작물을 50개 품목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700억원을 확보하고, 재해보험의 보장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도는 23일부터 사과·배·감·시설작물의 가입을 받는다. 이어 4월부터 벼·밤·고추, 5월부터 고구마·옥수수·봄감자에 대해 보험을 들 수 있다. 실제 농지가 있는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 보험은 태풍·우박·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2001년 사과, 배로 시작해 올해는 벼, 양배추, 밀, 오미자, 시설미나리 등 5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피해가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올해 벼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벼 1㏊를 경작하는 농가는 한해 보험료 47만3천원 중 20%만 내면, 피해가 극심했을 때 9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주배 경작 농가는 1㏊의 보험료 834만원의 20%를 내면, 최고 4700만원까지 보상이 된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가입 규모는 5만5496㏊, 3만699농가였다. 이 중 벼가 86.5%인 4만7992㏊를 차지했고, 배 2820㏊, 떫은 감 1398㏊, 단감 665㏊ 등이 뒤를 이었다. 저온·태풍·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1404농가는 보험금 78억원을 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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