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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30대 가장, 부부싸움 뒤 두 자녀 태우고 순찰차에 ‘꽝’

등록 2016-02-16 14:31

전남 순천경찰서는 16일 승용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ㄱ(35)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47분께 순천시 황전면 금평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로 순찰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구례경찰서 소속 ㄴ(45) 경사와 ㄷ(46) 경위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ㄴ경사는 다리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이날 저녁 7시께 여수의 자택에서 아내와 싸운 뒤 “죽어버리겠다”며 9살 아들과 7살 딸을 승용차에 태워 집을 나섰다. ㄱ씨의 아내는 곧바로 ‘남편이 자살하려 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구례를 거쳐 순천으로 향하던 ㄱ씨를 뒤따랐다.

ㄱ씨는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순천 쪽으로 달리다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다른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ㄴ경사 등은 차 밖에서 대기 중이었지만 충돌 충격으로 튕겨 나온 순찰차에 부상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도 부상을 입었고, 자녀들은 머리를 가볍게 다쳤다.

경찰은 ㄱ씨가 부인과 싸운 뒤 화를 참지 못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정지 지시를 수차례 무시했고,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급체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순천/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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