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충남 천안의 한 돼지농장에 18일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6.2.18. 연합뉴스
충남 공주와 천안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달 13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36일 만이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차단방역을 실시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남도는 지난 17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공주 탄천과 천안 풍세 축산농가의 돼지가 구제역 바이러스(O형)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두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3090마리를 살처분 하고, 주변 3㎞(방역대)에서 우제류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공주는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3㎞ 안에 4농가 8490마리, 천안은 9농가 1만393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천안은 54농가에서 소 2900마리도 키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가축방역 관계자는 “두 농가 모두 어미돼지가 있는 일관사육농가로, 돼지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두 농장의 차량에 설치된 위성항법시스템(GPS), 사료운반차량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전 10시께 공주 탄천면, 오후 5시30분께 천안 풍세면의 축산농가에서 돼지의 주둥이와 콧등에 물집이 잡히고 발굽이 떨어지는 등 구제역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간이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홍성/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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