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의료원 의사·간호사 등 직원 40여명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들이 일하는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나이롱환자’ 행세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도는 19일 “강진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44명이 최근 3년 동안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을 했던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이 입원하면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을 챙겼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중 한명한테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서류를 꾸몄다.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나이롱환자’가 돼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달 18~29일 정기감사 과정에서 병가를 낸 직원은 적은데 입원을 한 직원은 많은 점을 수상히 여겨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의사 ㄱ씨는 통증이 있다며 20여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했다. 간호사 ㄴ씨는 허위로 입원한 뒤 진료 차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적발된 44명은 전체 직원 132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어떤 직원은 4차례 입원을 했고, 심지어 15~20일 장기 입원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의 보험 가입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금융감독원에 명단을 통보해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직원에게는 입원비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어 민간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금과 정액보험금(일당)으로 수백만원을 챙겼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해당자들은 “몸이 아파 입원했지만 책임감 때문에 계속 근무한 것이 잘못이냐”고 항변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진의료원 직원들이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강진의료원은 전남도가 1986년 지방공사로 설립한 농어촌 공공의료 기관으로, 해마다 운영비 38억원이 투입되며, 12개 진료과에 직원 132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진/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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