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확보 못하면 자동차 등록 안돼
2007년 2000㏄급 이상부터 단계 시행…논란일듯
특정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전용주차장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시에서 시행된다.
제주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시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는 운수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로 하며, 대상지역은 제주시 전지역으로 했다.
조례안은 또 차고지 확보기준을 공·민영주차장과 시설물내 터, 인근 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터로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정하고, 지역 여건상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750m 이내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어 차고지증명서는 신청 뒤 5일 이내에 확인 및 교부하도록 했으며, 차고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차고지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차고지가 없어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차고지증명제는 배기량 2000㏄ 이상의 대형 및 고급 승용차는 2007년 2월1일, 1500㏄ 이상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1일, 1000㏄ 이상 소형자동차는 2010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나, 도심지내 주택여건상 차고지가 없는 경우도 많아 이 제도를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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