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리조트 예정지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잇따른 희귀종 발견에 “환경영향평가 부실” 비판
곶자왈지대(제주 천연원시림지대) 훼손우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예정지인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곶자왈지대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인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4개 환경단체는 20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방송사 제작팀의 교래 곶자왈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 곤충인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됐다”며 “교래곶자왈 일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한라산리조트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새로운 식생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사실상 보고서가 부실판정을 받았다”며 “환경단체들이 확인한 것만도 세계적으로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시딸기’ 군락지가 발견됐고, 국내 미기록종인 ‘큰톱지네고사리’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제주지역 곶자왈 가운데 남방계와 북방계의 식생이 공존하는 곶자왈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일뿐 아니라 양치식물의 분포가 다양한 ‘양치식물의 보고’임이 입증됐다”며 “이번 애기뿔 소똥구리 발견으로 다양한 식생만큼이나 곤충의 다양성도 뛰어난 지역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어 “애기뿔 소똥구리는 생물이 기반하는 토양의 질을 건전하게 유지시켜 주는 대표적인 토양생물로 알려져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약·비료 등의 사용과 소 사육방식의 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제주도에 애기뿔 소똥구리의 서식 분포지가 외부에 의해 훼손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출입제한이나 임시보호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애기뿔 소똥구리의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래 곶자왈 일대를 관련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 등 절차를 밟은 것을 촉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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