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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측근’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 조사

등록 2016-03-02 20:38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불법서명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서명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인 박재기(58)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박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박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지난해 11월초부터 12월20일께까지 경남개발공사 직원 10여명에게 불법서명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은 홍 지사의 외곽 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준비돼 있던 서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의 대규모 허위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박씨는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박치근 경남에프시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을 뿐 불법서명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홍준표 지사와 같은 경남 창녕군 출신 기업인으로, 2011년 7월21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의 중소기업정책특보로 임명되며 홍 지사와 공식적으로 인연을 맺었다. 그는 홍 지사의 도지사 취임 직후인 2013년 1월10일 경남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에 임명됐고, 2014년 지방선거 때는 홍 지사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다. 그는 홍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2014년 7월2일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곳의 상근 임직원은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 직원 22명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을 받는 수임인으로 등록했다가 지난해 12월초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당시 경남도선관위는 이들이 수임인 등록만 했을 뿐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닌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임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1명을 서면경고하고 나머지 21명에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불법서명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경찰 조사 결과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서명에 이용된 주소록과 서명부의 출처, 이들에게 불법서명을 지시한 배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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