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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민자사업 ‘덫’에 걸린 순천·여수

등록 2016-03-03 19:47

순천만열차, 적자라며 노선연장 요구
시, 협약 따라 20년간 손실 보상해야
시민들 “습지보호구역까지 연장 반대”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 안착됐지만
시유지에 주차장 건립 특혜받고도
기부채납 약속 안지켜…“시민 우롱”
순천만 스카이큐브(무인궤도열차)와 여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민간사업자한테 특혜를 주었던 순천시와 여수시가 사업자의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애초 두 사업을 반대했던 순천·여수의 시민단체들은 시민을 우롱하는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순천시는 2014년 4월 개통된 순천만정원 스카이큐브의 노선을 애초 4.6㎞에서 5.8㎞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2014년 4월 개통된 순천만정원 스카이큐브의 노선을 애초 4.6㎞에서 5.8㎞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 적자 이유로 노선 연장 요구하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순천시는 3일 “스카이큐브의 운영 적자를 메꾸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선을 연장하려는 사업자의 계획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 맺은 협약서에 따라 20년 동안 손실을 보상할 수밖에 없다. 노선 연장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히지만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적자액이 2014년 55억원(탑승객 27만명), 지난해 45억원(˝ 33만명) 등 100억원에 이른다”는 사업자의 자료를 받았다. 시는 “그 안에 차입금 이자와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됐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2014년 610억원을 들여 순천만정원~순천문학관 4.6㎞ 구간에 설치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적자 누적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순천문학관~순천만 대대포구 1.2㎞ 구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순천환경운동연합과 순천와이엠시에이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순천시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 △포스코의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지난해 33만명에 그쳤던 탑승객을 153만명으로 예측했다. 애초 2013년 정원박람회 때 개통하려 했지면 1년 뒤에야 완공했고, 수지를 맞추겠다며 탑승요금을 지난해 5천원에서 8천원으로 무리하게 인상했다”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도 버젓이 습지보호구역 안까지 노선을 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준공된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의 공익기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등 조처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준공된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의 공익기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등 조처에 나섰다.

■ 안착하자 주차장 기부 약속 저버린 여수 해상케이블카

여수시는 3일 시유지에 주차장을 짓고도 기부 약속을 외면한 여수포마㈜에 사업허가 취소를 염두에 둔 행정조처에 나섰다.

시는 “케이블카 사업이 한해 동안 관광객 1300만명을 동원하며 278억원의 수입을 올려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사업이 안착되자 사업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발끈했다.

시는 2014년 10월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주차장 터를 매입하기 어려워지자 시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건립하고 시설물을 공익기부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사업을 지원했다.

시는 “세 차례의 이행 촉구를 무시한 만큼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개시했다. 시유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겠다. 임시사용승인이 끝나는 6월1일 이후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별렀다.

여수포마는 지난해 11월 40억원을 들여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앞 시유지 3201㎡에 지상 2층, 승강기 11층, 연면적 5808㎡, 주차면 247대 규모로 주차장을 준공한 뒤 등기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여수포마는 “주차장을 기부하기 앞서 국토교통부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에 따라 케이블카 부설 주차장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기부채납하면 주차장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어쩔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온갖 특혜를 받은 사업자가 기부 약속조차 나 몰라라 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케이블카 임시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사진 순천시·여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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