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민간분야 전문가를 홀대했던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을 바꿨다.
광산구는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공익단체 등 민간분야의 경력을 반영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을 보면, 민간분야 경력자는 12년 이상을 1급, 8년 이상을 2급, 3년 이상을 3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전의 기준은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등은 특별강사, 대학교수·법조인·예술인·공무원·연구원 등은 경력과 학력에 따라 1~5급의 일반강사로 나누고 있다. 강사료는 최초 1시간의 경우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8배 차이 나게 책정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주민인권학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활동가한테 ‘신분과 학력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당시 강사료는 교수와 박사가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이었고, 시민 활동가는 최초 8만원, 초과 5만원이었다.
광산구는 비판이 제기되자 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위원장 장헌권)의 자문을 받고, 인권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기준을 일부 고쳤다.
장헌권 위원장은 “행정기관도 차별 요소를 해소하려 노력해야 한다. 새 기준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강사를 모셔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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