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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9명 결정

등록 2005-10-21 18:44수정 2005-10-21 18:44

제주도에 신고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1차로 49명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21일 제주도청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를 열고 신고된 2409명 가운데 확인조사가 끝난 50명에 대해 심의를 벌여 49명을 피해자로 확정하고, 의견서를 중앙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그러나 1명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의 인정명부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피해 신고자 가운데 생존자와 인명명부 등재자 930명(생존 396명)은 연말까지, 무자료자 1479명은 내년 6월말까지 사실확인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제주도와 시·군에 신고된 제주지역의 피해자는 △군인 446명 △군속 371명 △노무자 등 1592명 등 모두 2409명으로, 국외 동원에는 1626명, 국내 동원에는 783명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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