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시급 6100원…휴일수당도 없어
시중노임단가 8200원에 크게 못미쳐
시중노임단가 8200원에 크게 못미쳐
ㄱ(59·여)씨는 1999년 6월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한 역사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와 청소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해마다 이 업체와 고용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ㄱ씨처럼 부산도시철도 1~4호선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1000여명이다.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는 오전·오후로 나뉘어 8시간씩 역사를 청소한다. ㄱ씨는 “길이 100m가 넘는 역사의 천장 청소가 가장 위험하고 힘들다. 지하에 있는 골방 같은 대기실에서 잠시 쉬는 것도 에어컨이나 난방장치가 없어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ㄱ씨는 공휴일과 명절에도 일하는 날이 많지만, 휴일수당은 없다. 업무 시간표에 따라 배치된 노동자들은 공휴일 구분 없이 일을 한다. ㄱ씨가 한 달 평균 25일 일하고 받는 급여는 시간당 6100여원이다. 시간외 수당, 안전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하면 한 달 급여는 170여만원이다.
그는 “6년 전 병에 걸린 남편 대신 가장이 됐다. 이 돈으로 남편 병원비, 아들·딸 용돈 등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살아가려면, 최저임금을 받고서라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9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설계했다. 이는 시중노임단가로 급여를 주라고 한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이 지침에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용역 노동자 기본급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도시철도 역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임금은 시간당 6100여원으로, 올해 최저임금(603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시중노임단가(8209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액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전국 교통·철도공사 7곳 가운데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곳은 직고용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다른 곳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부산만 임금 설계가 최저임금으로 돼 있다.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처사다. 그럼에도 부산교통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관계라는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 영업처 한 관계자는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는 용역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청소노동자 급여는 다른 지자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설계하면 130억원이 필요한데, 공사가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재원 마련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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