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9일 관급공사를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빼돌리고 시공업자를 동원해서 자신의 원룸을 시공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진도군청 공무원 이아무개(55·여·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시공업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35억원을 들여 진도읍 동외리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514㎡ 규모로 발주한 군 여성문화회관의 공사를 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6~8월 이 지위를 이용해 진도읍 성내리 군청 앞에 지상 3층, 연면적 478㎡로 짓던 자신의 원룸 공사 시공업자한테 요구해 시멘트 100포대(44만원어치)를 빼돌렸고, 도급업자한테는 9400만원짜리 원룸 형틀공사를 시세보다 낮은 7800만원에 시공하도록 을러 1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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