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81명 불구속기소
법원·경찰·국세청 공무원 포함
법원·경찰·국세청 공무원 포함
전남 여수지역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성매수를 했던 남자 85명 가운데 13명이 행정·법원·경찰 등 공무원 신분이었다.
전남경찰청은 10일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여수 유흥주점의 영업장부와 결제 내역을 추적해 성매수자 81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성매수자 중에는 행정 6명을 비롯해 법원 2명, 경찰 2명, 국세청 1명, 해경 1명, 소방 1명 등 13명의 공무원이 끼어 있다. 경찰은 이들의 소속 기관에 수사 상황을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업주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던 경찰 2명의 혐의는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0일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해 12월10일 숨진 여종업원 사건을 수사해왔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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