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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담양 새 명소 ‘메타프로방스’ 좌초 위기

등록 2016-03-10 19:54

광주고법, 사업인가 취소 판결
“시행사 요건 미달에다 차익 막대”
유럽풍 풍경 인기 연 150만명 방문
군 “70%나 진척…누굴 위한 무효냐”
소송건 주민들 “공익사업 아니라 투기”
전남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사진 담양군청 제공
전남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사진 담양군청 제공

아름드리 메타세쿼이아 숲 속의 유럽풍 마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전남 담양의 메타프로방스(유원지) 사업이 착수 3년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2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이 사업의 승인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담양군과 토지주가 장외 공방을 벌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 사업승인 취소 판결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ㄱ·ㅎ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를 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흠결이다. 시행사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하지 못해 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공익시설 터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원고 쪽은 “시행사 지정, 실시계획 인가, 토지수용 재결 등 3단계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라고 반겼다. 반면 담양군은 “성공한 전국적인 혁신모델인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행사도 “수천억원의 손실과 도산, 입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메타프로방스는 군이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 일대 터 13만4천㎡에 민자 587억원을 들여 상가 59동, 펜션 34동, 식당 9동, 호텔 2동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3년 3월 사업승인이 났고, 이듬해 일부 상가와 펜션을 개장해 영업에 들어갔다. 메타세쿼이아길과 어우러진 유럽풍 마을의 풍경이 알려지면서 한해 관광객 150만명이 찾는 명소로 떠올랐다.

■ 퇴로를 찾지 못한 담양군

1심에서 승소하자 안심하고 있던 담양군은 비상이 걸렸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시행자는 부도가 나고, 상가들은 철거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도 사업이 무효인 만큼 반환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마을의 운명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를 고려해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 판결로 담양의 이미지가 적잖게 실추됐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주민 소득 증대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사업 전체를 무효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 사업자 배만 불렸다는 토지주

군수의 기자회견 뒤 원고 쪽은 10일 전남도청에서 ‘메타세쿼이아길 유원지 조성사업의 실체’라는 문건을 배포하며 반론을 폈다. 원고 쪽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행자가 수용권과 분양권만 행사해 상가만 고가로 분양하고, 공익시설인 호텔·콘도·컨벤션센터 건립은 방치한 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원고 쪽 대리인 정운채씨는 “공익을 위한다며 3.3㎡에 10만원씩 수용한 토지를 수백만원씩에 팔아넘긴 행태는 기획 부동산 사업이나 다름없다. 사회적 갈등과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중단하고 적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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