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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취업 미끼로 장애인 전재산 300만원 등친 20대 구속

등록 2016-03-14 11:16

김아무개(40)씨는 지난해 11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다. 충남 아산에 살고 있던 그는 지난 1월 아들(11)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언니 집에서 살게 됐다.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한쪽 다리에 장애(지체장애 6급)가 있는 그를 선뜻 채용해주는 곳은 없었다.

김씨는 지난달 초 한 장애인 인터넷 카페에 이아무개(28)씨가 올린 “월~금 주 5일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일당은 7만~9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봤다. 이미 댓글 4~5개가 달려 있었다. 김씨는 급한 마음에 댓글을 올리고 연락처까지 남겼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은행 옆에 있는 카페에서 이씨와 만났다. 김씨는 “통장에 300만원 밖에 없고,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당장 일을 해야 한다”고 이씨에게 호소했다. 이씨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무 일을 보면 된다. 사무실이 이 건물 12층에 있다. 내일부터 출근해라. 다만, 출입증을 만들려면 신용카드와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손전화를 건넸다. 이씨는 “출입증을 만들어 오겠다”며 카페 옆에 있는 은행에서 300만원을 인출한 뒤 신용카드와 손전화를 돌려줬다. 이어 “사장한테 채용 사실을 알리고 바로 연락할 테니 이곳에서 기다려라”고 말한 뒤 카페를 빠져 나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12월 손전화를 훔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영구의 한 원룸에 숨어 있던 이씨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사정이 딱한 김씨한테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이씨는 김씨의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였다. 전 재산을 잃은 김씨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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