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치평동 금요시장 상인들이 11일 오후 광주 상무시민공원 주변에서 좌판을 열고 있다. 이들은 구청의 단속을 피해 상무중앙로에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주/연합뉴스
광주 서구청 상무시장에 “영업금지”
“통행 지장·월세 사업자 피해” 이유
인근 금호동·쌍촌동 노점도 폐쇄방침
일부 주민 “존치를”…노점상 “대책을”
“통행 지장·월세 사업자 피해” 이유
인근 금호동·쌍촌동 노점도 폐쇄방침
일부 주민 “존치를”…노점상 “대책을”
광주 서구가 거리에 자연스레 조성된 노점시장을 집중 단속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치평동 상무지구 ‘상무 금요시장’에서 대형 천막을 치고 술을 팔거나, 거리에 상품을 쌓아 사람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차량을 불법 주정차해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인근 아파트 자치회, 상인회 등으로 꾸려진 금요시장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토론을 열어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근 서구청에 폐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종원 서구 건설행정담당은 “도로의 1~2개 차선을 차지해 교통 체증이 심각하고 인도를 완전히 막아서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다. 특히 상무지구에서 고액의 월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 생선·과일가게, 동네마트 주인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상무 금요시장은 상무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1996년부터 상가 터에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직접 운영한 직거래 장터에서 출발해 금요일마다 3구간의 인도에서 노점이 펼쳐진다. 1구간은 상무사우나~세린빌딩 200여m의 노점이고, 대우금호아파트~소방서 119안전센터 500여m가 2구간이다. 금호쌍용아파트~라인대주아파트 250여m 노점이 3구간이다. 3구간에서 254곳의 노점이 영업을 한다. 주민들 사이엔 “바로 인근에 시장이 열려 편리하고, 이색적인 풍물거리로 자리잡았다”고 시장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다.
노점 상인들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노철구(54) 1구간 총무는 “노점상은 장사하다가 실패한 사람이나 개인 사정으로 사지에 몰려 좌판을 시작한 생계형이 90% 이상이다. 생계를 이어갈 대책을 세워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노점 상인들은 최근 구청이 적극 계도에 나서자 2주 전부터 단속을 피해 상무시민공원 주변으로 옮겨 좌판을 열고 있다.
서구청은 금호동 네거리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풍금시장’의 노점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한 상인(45)은 “서구청이 노점 상인들을 일방적으로 내몬다”고 씁쓸해했다. 쌍촌동과 풍암동 동사무소 사거리 주변의 노점시장들도 단속 대상이다. 도로법 제72조와 74조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노점에 대해 점용 기간에 대한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다. 서구청은 지난해 216건의 불법 노점을 적발해 1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일각에선 “5개 구청 가운데 서구청이 유독 노점 상인들에게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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