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첫 발생 이후 9번째 발생
돼지 9600여마리 매몰 처분돼
충남도, 도축차 매개 가능성 조사
돼지 9600여마리 매몰 처분돼
충남도, 도축차 매개 가능성 조사
구제역 발생지역 주변 돼지를 도축장으로 이송하다 구제역이 확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제역 발생농가 3㎞ 밖 사육 가축에 한해 임상검사, 자치단체 승인과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안 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5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병했다. 논산에서만 9번째다. 지난 7일 논산 연산면에서 발병한 구제역은 사흘 뒤 이곳에서 8.8㎞ 떨어진 광석면의 양돈 밀집 농장으로 이동한 데 이어, 15일까지 이 양돈지대 반경 500m 안 7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병했다. 9번째 구제역은 이곳에서 다시 5㎞ 떨어진 곳에서 발병했다. 17일 오후엔 광석 양돈지대에서 3㎞ 떨어진 노성면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지금까지 돼지 9600여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충남도는 이동제한 조처 주변 농장 돼지를 도축장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이 확산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들 농가는 논산·천안 등의 도축장으로 돼지를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남도 방역당국은 17일 이들 가축이송차량이 매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차량의 위성이동기록장치(GPS)를 분석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이 차량의 운행은 지침에 따른 것이고, 차량도 소독을 마쳤지만 이동경로가 구제역 발생 농가와 거의 일치해 차량이 집단 발병의 매개 구실을 했을 가능성을 정밀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가축방역 전문가는 “광석 지역은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고, 위탁사육 돼지도 많아 관리에 허점이 있었는데,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축 이동이 허용됐다. 차량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소유여서 다른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충남 홍성군의 한 축산농민은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는 것은 출하 시기를 놓치고 사료 비용은 계속 부담해야 하는 축산농가들의 이중고를 덜어주려는 조처로 필요하다. 하지만 방역·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크다. 이런 위험이 있으면 도축 출하를 불허하고 도축장 관리도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축 출하를 허용하는 지침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전제로 돼지가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다고 보고 마련한 것이다. 출하가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농민 피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인걸·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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