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농어업인건강안전협회 초대 회장
농어업인건강안전협회 초대 회장
김영문 교수…의무가입제 추진
김영문 교수…의무가입제 추진
“농민과 어민들도 안전재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창립된 농어업인건강안전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영문(59)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산업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꾸준히 확대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온 반면,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일부 한계가 있지만, 법제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령이 애초 취지와 달리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보험이 아니라 민영보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말 현재 270만여명의 농민 가운데 농협의 안전보험 가입자는 80만여 명에 불과하다. 어업인들 중 어선원 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5t 미만 선박의 어선원 7만~8만명도 대부분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김 교수는 “농어업인도 안전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의무가입하는 산재보험처럼 누구나 당연히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인들도 안전재해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사회보험의 정신을 살리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업인건강안전협회는 농업인을 비롯해 법학·공학·의학·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해 지난 25일 창립식을 열었다. 정천식 이천군 농작업안전사업위원장, 이철갑 조선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임상혁 원진녹색병원 의사, 이인석 한경대 교수(인간공학)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고문으로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마저 농어민의 안전보험제 마련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게 더욱 큰 문제다. 4·13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지역 후보자들에게 농어업인의 건강·안전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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