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207명 중 78명 달해
집시법·알선수재·교통위반 등
전과 내용 잘 살펴 선택해야
집시법·알선수재·교통위반 등
전과 내용 잘 살펴 선택해야
4·13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영남지역 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별’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영남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를 보면, 전체 출마자 207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 78명(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1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60명 가운데 전과자는 20명이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인 무소속의 최지웅 후보인데, 집시법 위반 등 9건을 기록했다.
중·영도구에 출마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96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1999년 7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영진(부산진을·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0년 1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정진우(북강서을·더민주)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03년 8월 복권됐다.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긴 배관구(사하을) 후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냈다.
문만길(해운대갑·통일한국당) 후보는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도박과 상표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척수(사하구갑·새누리당) 후보와 유정기(남구을·국민의당) 후보는 관세법 위반죄로 벌금을 냈다. 새누리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사상구에 출마한 장제원 후보는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 12개 선거구에 출마한 38명 가운데 전과자는 14명이다. 조정훈(달성군·무소속) 후보는 일반교통방해 등 6건을 기록해, 대구지역 출마자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를 갖고 있었다. 김구(중남구·무소속) 후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 6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21명 가운데 전과자는 6명이다. 윤두환(북구·새누리당)·이철수(중구·더민주)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안효대(동구·새누리당) 후보는 환경보전법 위반, 정찬모(울주군·더민주) 후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과를 기록했다.
경남 16개 선거구에 출마한 54명 후보 가운데 전과자는 26명이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홍업 후보인데 횡령, 근로기준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8건을 기록했다. 이길종(거제·무소속)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만 4건에 달했다. 이혁(진주갑·무소속) 후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밀양시·의령·함안·창녕군 선거구에 출마한 엄용수(새누리당) 후보는 상해, 김한표(거제·새누리당) 후보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북 13개 선거구엔 34명이 출마했는데, 이들 가운데 전과자는 12명이다. 이들의 전과는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특이한 전과는 없었다.
박경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부산시협의회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은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 전과를 엄중히 살펴봐야 한다. 무엇 때문에 전과를 기록하게 됐는지 후보 자격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남 종합.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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