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상기부 약속한 건설사에
시가 조성비 390억 주라” 중재
지난해 이미 민간개발로 변경
중재안 수용하면 특혜시비일 듯
시가 조성비 390억 주라” 중재
지난해 이미 민간개발로 변경
중재안 수용하면 특혜시비일 듯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어등산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해 광주지법 민사14부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을 받고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화해 권고 내용은 ‘시가 유원지 조성계획을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할 경우 ㈜어등산리조트에 유원지 조성사업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골프장 운영업체인 어등산리조트 쪽은 “유원지 조성비, 용역비 등은 32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은 어등산리조트가 2014년 5월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어등산 관광단지(총 273만6천㎡) 안 유원지(42만8천㎡)와 녹지(74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나온 것이다.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9월 광산구 운수동 일대 골프장(156만7천㎡) 준공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원지와 녹지를 시에 무상기부하도록 했던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부당하다며 뒤늦게 유원지와 녹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어등산리조트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사업 타당성이 없어 시에 계획을 변경해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부도 직전에 몰렸다.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 화해 권고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시와 사업자가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화해 권고안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안의 특혜 논란은 2014년 6월 윤장현 시장 당선 이후 꾸려진 시장 인수위원회가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티에프팀을 구성해 어등산리조트 쪽과 원만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 한 인사는 “당시 윤 시장 당선자가 어등산리조트 쪽 인사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점 때문에 더 오해를 불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월 각계 인사 20명을 참여시켜 티에프팀을 꾸렸고, 이 팀은 최근 개발 방식을 ‘공영개발 방식 중 민간개발 방식’으로 바꾸었다. 특급호텔 등 숙박시설은 14만5910㎡에서 1만6123㎡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상가는 2만4170여㎡에서 5배가량 늘어난 13만9746㎡로 조정해 ‘공공 목적’이 실종됐다.
시는 7월 개발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솔직히 재판이 길어지면 새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해진 어등산 일원을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받아 특급호텔, 콘도, 전망대, 골프장 등을 갖춘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 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됐다. 2009년 개발사업자가 금광기업으로 바뀐 뒤 골프장만 먼저 개장돼 ㈜어등산리조트가 운영 중이고, 유원지 개발과 녹지 조성 사업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시민단체 인사는 “공공 목적의 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수익성 있는 골프장만 준공해 영업 중인 전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조성비를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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