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강당에서 예비초등학생들이 입학등록이 시작되기 전 친구들을 어색한 듯 바라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광주에서 10남매를 둔 가장이 사업실패로 빚을 져 도피하다가 자녀 7명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시에 사는 조아무개(43·무직)씨의 자녀 10명 중 7남매가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조씨의 5남 5녀 가운데 첫째 딸(26·미용), 아홉째 아들(9), 열째 딸(7)을 제외하고 7명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어린이가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돼 있다.
이런 사실은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육복지사가 지난달 25일께 아홉째 아들과 열째딸의 교육급여(기초수급자 자녀 지원제도)지원을 신청하자 가정환경을 파악하려고 학생들을 면담하던 중 “형과 누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형제 4명의 미 취학사실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씨의 부인(45)은 경찰에서 “남편의 사업실패로 빚을 져 도피해 생활하면서 주거지불명으로 주민등록 말소돼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 집을 방문해 5명의 자녀를 면담한 결과 폭행은 없었으며, 건강상태도 양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가족 9명은 보증금 30만원에 월 25만원짜리 사글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 자녀 2명은 성년이 되거나 취업해 독립했고, 1명은 외가에서 살고 있다. 가장인 조씨는 심장병 등 지병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부인 고씨가 식당에서 일하며 받는 일당 8만원과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꾸려왔다. 조씨 부부는 자녀 10명 중 4명은 출생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지난해 4월께 과태료 5만원을 내고 출생신고를 마쳤다. 관계 당국은 미취학 아이들을 도울 방안이 있는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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