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서 제출 서류 확인 후 실물조사 하지 않는 점 악용
5차례 4억3500만원 가로채…12명 불구속 입건…2명 추적중
5차례 4억3500만원 가로채…12명 불구속 입건…2명 추적중
부산 중부경찰서는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위탁한 주택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양아무개(36)씨를 구속하고, 심아무개(59)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양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령회사를 만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4억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 등은 집주인과 임차인 등 역할을 분담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전세자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실물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대출 자격심사에 허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체포 당시 또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과 신용카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갖고 있는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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