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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태양광사업 담당 과장 항명, 왜?

등록 2016-04-19 20:05

2순위 업체에 ‘전결’로 협상 중단
“우선협상자 1심 판결뒤 추진 계획”
윤장현 시장의 추진 지시 거슬러

“2순위 소송땐 우선협상 미뤄놓고”
시 결정에 “이중적 태도” 비판 나와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담당 과장이 전결로 2순위 협상 대상 업체와의 협상 추진을 중단했다. 윤장현 시장이 2순위 협상 대상 업체와의 협상을 추진하도록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담당 과장이 사실상 ‘항명’을 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 후순위 협상 중단 시 환경생태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담당하는 ㄱ 과장은 지난 15일 사업자 선정 및 협상을 위탁했던 한국환경공단과 2순위 협상 대상자인 ㅌ사 컨소시엄(㈜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 쪽에 전결 처리로 협상 불가를 통보했다. ㄱ 과장은 “‘법리에 맞게 처리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융자를 통한 민간자본 등 262억원을 투입해, 광주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12메가와트)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우선협상자와 시가 소송 중인 사안이다.

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던 ㅇ사 컨소시엄(㈜녹색친환경에너지)에 대해 지난 2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조치를 내렸다. 시 쪽은 “ㅇ사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서울시 공사 과정 중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행위 제재 조처를 받은 것이 확정됐다. 그래서 부정당 업체로 보고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사 컨소시엄은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무효소송과 지위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3월22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시 환경생태국은 3월29일 국장 전결로 한국환경공단과 2순위 협상 대상자인 ㅌ사 컨소시엄에 협상 개시를 통보했다. 시 환경생태국 관계자는 “하루 전인 3월28일 윤장현 시장한테서 담당 과장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ㄱ 과장은 “ㅌ사 컨소시엄에 협상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ㅇ사 컨소시엄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며 “지난 11일 ㅇ사 컨소시엄이 낸 항고장을 본 뒤 본안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받고 난 뒤 2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추진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장 전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시의 이중적 태도 시 환경생태국 ㄴ 국장은 18일 ㄱ 과장에게 직무 집행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ㄴ 국장은 “일단 법원에서 시의 배제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2순위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행정 절차다. 그런데 담당 과장이 시장님의 지시를 어기고 2순위 업체인 ㅌ사 컨소시엄과 협상 중단을 전결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도 “ㅇ사 컨소시엄이 제기한 항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장이 협상을 전결로 취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11월 ㅇ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2순위 컨소시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협상을 미뤘으면서도, ㅇ사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협상을 추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 사업은 윤 시장이 지난해 7월 업무 담당 부서가 아닌 경제산업국에 투자 사업자 지침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었던 사안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업무를 맡았던 공직자가 업무 처리 방향을 두고 윤 시장과 갈등 양상을 빚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전임 환경생태국 ㄷ 국장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에너지밸리지원단으로 전보 조치돼 보복인사 논란을 낳았다. 에너지밸리지원단은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업무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된 직위로, 시는 ㄷ 국장을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면서, 한전 상생협력처에 파견해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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